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안내
기록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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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2.23 |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hwp (5Mbyte)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중 새로운 평가지표인 매학기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의무 실시 및 이수율 60% 충족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eTL e-Class상 관련 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유학생 분들은 각 학기 별로 아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 해당 교육은 매학기 이수율 60%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며, 미달 시 본교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어,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유학비자 필수서류) 발급,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신청 시에 해당 교육을 필수 이수 조건으로 안내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