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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원과정

대학원 각 과정의 학위취득 최저 소요학점은 <표 4>와 같다.

<표 4> 학위취득 최저 소요학점
과 정 해 당 학 과 교과학점
석 사  ⅰ) 아래 ⅱ), ⅲ), ⅳ), ⅴ), ⅵ), ⅶ), ⅷ)을 제외한 전 학과(부, 전공), 보건대학원(2부) 24
 ⅱ) 음악과 26
 ⅲ) 미술대학(협동과정 미술경영 제외),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각 학과 301)
 ⅳ)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45
 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90
 ⅵ)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165
 ⅶ) 의학대학원 의학과 148
 ⅷ)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각 학과 27
 ⅸ) 협동과정(미술경영) 33
박 사  ⅰ) 아래 ⅱ), ⅲ), ⅳ), ⅴ)를 제외한 전 학과(부, 전공) 36
 ⅱ) 음악과(서양음악학 전공 제외) 40
 ⅲ)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각 학과 42
 ⅳ)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45
 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4

1) 단, 보건대학원 석사2부는 제외






가. 교과학점과논문 연구학점

(1) 대학원과정 각 학과(부)에는 전공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교과학점과 전공과목으로써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논문연구학점이 있다. 논문연구학점은 석·박사「대학원논문연구」의 과목에
    부여한다.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과목일지라도 전공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의 1/2 범위 내에 학칙 제71조 제2항의
    과정 간 취득 인정학점(6학점 이내)을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 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학점이수 표준형태는 <표 7> 과 같다.

<표 7> 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허용 학점
과 정 제 1 학기 제 2 학기 제 3 학기 제 4 학기 제 5 학기
석 사 12 12 12 12 12
박 사 12 12 12 12 -

1)석사과정(2부)에 해당됨.

(2) 논문연구 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과정수료학점의 1/4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과정수료 학점의
    1/3 이내에서 대학(원)별로 정하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으며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음), 대학(원)별 이수요건 및
    이수방법은 <표 8>과 같다.

<표 8> 논문연구 과목의 대학(원)별 이수요건 및 이수방법
단과대학(원) 과정 포함여부 취득한도(학점) 비고 - 예외 사항
최소이수(필수) 최대이수(인정)주)
인문대학 석사 불포함 6 6  
박사 12 12  
석박통합 18 18  

주)최대이수(인정)의 학점 수는 최소이수(필수)의 학점 수를 포함한 숫자임.
※ 적용대상 : 음악대학은 2007학년도 이후 입학한자, 치과대학은 2007학년도 이후 재학하는 자에게 적용함

나. 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편성된 교과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동일 학과
    (부)․전공(의학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연구 학점은 이를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위해 과정 수료 후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과목 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석사과정 취득학점은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한다.

(3)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전항과 동일 한 절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4. 나. (3)항에 의거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을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정되는 과목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가. 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석․박사 각 과정에서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예: 군사학, 논문연구 등) 이외에는 동일
    명칭의 과목(학기완성과목과 통년완성과목 모두)을 중복하여 이수하여서는 안 된다.

나. 대학원과정에서 2군 교과목의 경우, 부제명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되어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아니한다.

다. 대학원과정 중 병설된 학위과정(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각각 이수한 동일명칭의 과목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과목 통합운영 원칙 및 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제도에 따라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가.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각 과목 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성적의 등급에 따른 평점은 다음과 같다(학칙 제76조).

등 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S U I
평 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없음 없음 없음

나. 과목별 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하여 산출하며, S(급), U(낙) 과목은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성적평가자료가 미비하여Ⅰ(미완)가 부여된 과목의 평점은 성적이 부여된 후에 평점 계산한다.
    ※ S/U 평가과목은 매학기 수강편람에 표시한다.

다. 과목별 성적 D- 이상인 경우에는 학점취득이 인정되며, 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동일 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유급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은 예외로 한다.

라. 학사과정에 있어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과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 중에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자에게 유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유급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위 내용은 인문대학칙 일부를 발췌한 것임.